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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숲새104
의젓한숲새10424.01.17

궁금합니다 단순경비처리?기준경비처리?

와이프가 알바로 작년에 3400정도를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3400이면 단순경비 처리에 들어가나요?기준경비처리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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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인적용역소득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는 단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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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최초 발생한 프리랜서 3.3% 아르바이트 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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