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알바로 작년에 3400정도를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3400이면 단순경비 처리에 들어가나요?기준경비처리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인적용역소득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는 단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최초 발생한 프리랜서 3.3% 아르바이트 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