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내용을 확인해보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내분 께서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회사에서 지급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40만원에서 3.3%가 차감된 386천원 가량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추후 타 소득이 없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 세금은 본인인적공제만으로도 전액 환급가능하오니,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야 회사의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피치 못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니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