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게임아이디를 팔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사기죄가성립될수있나요?
어떤분이 저에게 아이디 A B를 삿습니다 A는 만오천원을 주고 사고 B는 체험해보겠다했으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다 걸려서 입금을 11월 7일에 2만원을 드리겠다 약속하다가 밖에 안나가고, 폰뱅킹이안되고, 입금이안된다 등 핑계로 미루다가 2주동안 입금이 되지않아 그래..계정 가지던지 말던지해라 하는 마음으로 돈을 받지않고 차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계정이 비활성화됬다고 풀어달라고 입금과함께 연락이 왔는데 괘씸해서 차단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처벌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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