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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동박새175
고급스런동박새17522.09.22

게임 계정 거래 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상황설명에 앞서 계정 주인을 (A) 2차 판매자를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8월2일에 "발로란트"라는 온라인 게임 계정을 B로부터 11만원을 주고 거래했습니다. 그렇게 잘 사용을 하다가 같은 해 9월21일에 계정이 비활성화 된 것을 보고 B에게 비활성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정의 비활성화가 풀리고 비밀번호도 바뀌어서 저는 접속을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에게 계정을 복구해주길 요구했으나 B는 본래 계정주인인 A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고, A는 현재 연락이 안 돼는 상황입니다. A의 정보는 학교와 전화번호 그리고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1.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신고를 한다면 경찰서에 찾아가서 하나요?

3.신고 할 때 비용이 많이 드나요?

4. 신고를 통해 제가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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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신고는 경찰에 하시고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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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는 계정접속이 되지 않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 사기죄 성부에 대한 판단을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A 또는 B가 처음부터 계정회수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회수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가서 하거나 고소장을 우편접수하는 방식으로 하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신고를 통해 질문자님이 별도 얻을 수 있는 것은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금,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명령신청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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