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는 계정접속이 되지 않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 사기죄 성부에 대한 판단을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A 또는 B가 처음부터 계정회수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회수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가서 하거나 고소장을 우편접수하는 방식으로 하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신고를 통해 질문자님이 별도 얻을 수 있는 것은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금,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명령신청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