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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게116
빈티지한게11622.09.02

3자 사기를 당했는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꾼 A가 게임 계정을 80만원에 판다고 해서 구매한다 했고, 민증과 문자 인증 후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 후에는 잠수탔구요. 전화번호로 전화해보니 없는 전화라 하고,(전화번호 끝번호가 대놓고 6974였습니다) 더치트에 사기 계좌라고 올렸는데 사기꾼 본인 계좌가 아닌 게임 아이템 판매자 B였습니다.

제가 B의 계좌로 80만원을 입금 하고 B는 A에게 게임 아이템을 줬습니다. A는 B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서 사는거라고 했습니다. B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아이템을 판매한것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도 가짜?고 아는 건 카톡계정이랑 게임 거래 내역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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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며

    실제 그러한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역시 경찰에 신고후 확인해보셔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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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와 a와의 법률관계와 a와 질문자님과의 법률관계는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a와의 계약에 따라 b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b에게 반환청구는 어렵고, a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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