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신혼부부특공에 당첨이 되고나서, 그 당시 당첨되었던 분양권은
매매하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자녀특공을 노리고 청약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분양권은 2017년도에 획득하였고, 2020년에 전매하였습니다.
다자녀 특공을 노려볼 만한가요?
특공은 일생에 단 한번의 기회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혼부부 특공 당첨이 되었다면
다른 어떤 종류의 특공도 쓰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공이든 특공에 한번 당첨되신 이후에는 일반 공급으로만 청약에 지원할 수 있어요.
당첨 여부로 판단하기때문에 당첨된 아파트를 처분하셨다 하더라고 당첨 이력이 있어서
안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