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특별공급전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9월 혼인신고
2021년 1월 주택구매
2023년 7월 자녀출산
2023년 8월 주택판매
제가 알기론 무주택 2년이 경과하면 특공 2순위로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있어도 2순위로 남는건가요?
그리고 2018.12.11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해야 가능하다는 글이 있던데 무주택 기간 2년이 지나도 아예 특공은 불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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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혼인신고
2021년 1월 주택구매
2023년 7월 자녀출산
2023년 8월 주택판매
제가 알기론 무주택 2년이 경과하면 특공 2순위로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있어도 2순위로 남는건가요?
그리고 2018.12.11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해야 가능하다는 글이 있던데 무주택 기간 2년이 지나도 아예 특공은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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