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시 다자녀특별공급을 첫째자녀기준20세미만시 1번당첨되면 더못쓰는거로아는데 누가 팔고나면6개월이내 또 쓸수있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 자체는 1번 당첨되면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번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본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특별공급부터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전매후 다시 쓸수있다는 말은 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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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든 신혼이든 구분없이 평생 1회입니다.
신혼으로 됐다면 다자녀 특공도 못합니다.
모든 특공 통틀어서 1번만 당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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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종류를 불문하고,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나 LH임대 등에 거주할 경우 여러번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분양의 형식을 띄고 있다면 이는 한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