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작년에 9-12월에 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기 어렵다면서 또한 개업한지 1년 안에는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일근로자로 하자고 하여서 동의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가 끝난 후에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청을 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보니 일했던 이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려면 지급명세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찾아가 떼어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잘 모른다며 지인같아보이는 모 세무사 사무장과 통화를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사무장 역시 개업후 1년 안에는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계속 마음대로 하라고 하다가 홈택스에 민원을 올리고 지급명세서를 받으라고 해서 왔다고 하니 그제서야 지급명세서를 주려면 4대보험을 가입했어야 했는데 안했으니 추징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며 편의점 점주에게 추징이 들어가니 제가 그것을 반을 부담하라는 형식으로 말하며 전화가 종료되었습니다.
1. 4대보험은 사업장 개업 후 1년 내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들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내지 않은 4대보험료를 점주에게 추징이 들어올 시 반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냈어야 할 돈 부담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이게 강제력이 있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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