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작년에 9-12월에 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기 어렵다면서 또한 개업한지 1년 안에는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일근로자로 하자고 하여서 동의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가 끝난 후에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청을 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보니 일했던 이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려면 지급명세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찾아가 떼어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잘 모른다며 지인같아보이는 모 세무사 사무장과 통화를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사무장 역시 개업후 1년 안에는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계속 마음대로 하라고 하다가 홈택스에 민원을 올리고 지급명세서를 받으라고 해서 왔다고 하니 그제서야 지급명세서를 주려면 4대보험을 가입했어야 했는데 안했으니 추징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며 편의점 점주에게 추징이 들어가니 제가 그것을 반을 부담하라는 형식으로 말하며 전화가 종료되었습니다.
1. 4대보험은 사업장 개업 후 1년 내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들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내지 않은 4대보험료를 점주에게 추징이 들어올 시 반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냈어야 할 돈 부담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이게 강제력이 있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사유는 상기 사유와 같으며 이 외에는 전면적으로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내 알바생에 대해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취득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건강,연금보험을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취득 대상입니다.
2. 지연신고 및 미신고로 인한 추징 및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당초 재직당시 4대보험을 취득하였더라면 납부해야했던 4대보험료에 대해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은 사업장 개업 후 1년 내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들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내지 않은 4대보험료를 점주에게 추징이 들어올 시 반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냈어야 할 돈 부담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이게 강제력이 있는 사항인가요?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부담분 만큼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4대보험을 취득하였다면 소급되어 사업장으로부터 징수되는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만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과태료는 사업장이 부담하며 근로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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