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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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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사업소득기준 질문

남편도 개인사업자이고 배우자도 개인사업자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면 남편의 종합소득세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부양가족 사업소득 기준에 사업자등록번호 유무는 따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됩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