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100만원이하이시라면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을 해놓은 사항이 있어 참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라 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내인 경우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요건은 소득요건만 적용되는 것으로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의 요건이 충족되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소득 자체가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도 당연히 100만원 이하로 남편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