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연말정산 관련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남편이 연봉 세전 약7000만원이며,따로 기타소득이나 그런건 없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아르바이트형식으로 세전 약 1000만원정도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있다면 따로 근로소득은 안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배우자 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150만원이 됩니다.
거주자 배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인적공제중 배우자공제의 경우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1,000만원정도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 할수도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에 의거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연간 150만원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남편분도 일을 하시고 질문자님도 일을 하시는 (비록 아르바이트 형식이라도) 상태기에 맞벌이 부부라고 할수 있고 현재 이미 근로소득만 있다고 해도 500만원을 초과해서 배우자 공제 자격이 안되기에 이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은 공제가 안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공제불가 (즉 배우자 공제불가)
추가공제 불가
보험료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라서 두사람 모두 공제불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불가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불가
허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가 가능하며, 가족 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자기준이 아님).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남편분과 본인이 서로 배우자 공제가 하고 상기에 언급되 항목들도 공제가 안되지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총급여의 3%이상부터 공제가되고, '가족 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초과하는 분부터 공제가 되기에 ,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할수 있으니 소득이 낮은 본인이 의료비와 가족카드를 공제하는것이 남편분이 하는것보다 유리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기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별도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하면됩니다.)납부를 해야합니다.
두번째로,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간소득금액=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더라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2월 경에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더라도 이 부분은 필수입니다.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150만원,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하여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선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으므로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으로서 신고들어간다면 남편분 연말정산시 배우자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진행된다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되므로 인적공제 불가능하며 별도로 본인도 종합소득세 때 소득세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 1,000만원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이어야 가능한데요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상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형식으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되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배우자공제 해당안될 것으로 보여지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되었다면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적용되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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