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사업소득기준 질문
남편도 개인사업자이고 배우자도 개인사업자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면 남편의 종합소득세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부양가족 사업소득 기준에 사업자등록번호 유무는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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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됩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