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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8.23

자전거도 술먹고 타면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일때 자전거 타고가면 자전거 탄 사람도 측정해야하나요?

자전거도 자동차로 분류되서 술먹고타면 음주운전으로 걸리는데 도로에서 자동차대상으로 음주단속시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그 사람도 음주측정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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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대부분 도로를 막고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 솔직히 사고예방보다는 벌금징수가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전거까지 단속할 일은 없습니다. 아주 티나나게 비틀비틀거리지 않는 한은요.

    자전거에 신경 쓸 시간에 자동차 한대라도 더 잡아야죠.


  •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네 단속대상이긴. 합니다먀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속적으로 이슈가 된다면 언젠가 단속을 할지도 몰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없는고박사입니다.


    잘하지는 않지만


    자전거도 자전차로 분류가 되서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음주단속 걸리면 벌금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자전거는 넘어지거나 부딧치거나 그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속대상인 것은 맞지만 지나가는 모든 자전거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