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계산을 해야되는데.. 어렵네요
사정상 지방소득세를 제가 계산을 해야되는데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개인소득에는 일단 개인의 소득에서 부과되는건가요?
지방소득세랑은 다른거 같은데 이건 어디서 부과가 되는건가요?
정리 후 금액을 계산까지 해야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지방소득세는 개인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소득세 과세표준=지방소득세 과세표준)해서 별도 과세됩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해당하는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 지방소득분도 있을것이며 양도소득세 등도 지방소득세분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가 부과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에서 발생하는게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소득세랑 주민세와의 차이를 의미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인지,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인지도 불분명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
- 개인,법인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자치단체에 납부
■ 납기
- 법인세분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세율개인 종합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10%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소득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처럼 법인 혹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종합소득세 형태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 때,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만큼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양도지방소득이나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도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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