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 - 개인,법인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자치단체에 납부
■ 납기 - 법인세분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소득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처럼 법인 혹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종합소득세 형태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 때,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만큼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양도지방소득이나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도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