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는 11게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소득세도지방세의 한 종류로서 개인의 소득세에 대하여 10%, 법인세에 대하여
10%로 추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에 10%가 부과되는 것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액에 대하여 10%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한종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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