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부처 관할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국세는 기획재정부,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납부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국세는 국가에게 납부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있습니다.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
자. 인지세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