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dc형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매번 1년되는 시점으로 근로자를 퇴직연금dc형에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신 분이 1년 딱 돼서 가입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irp계좌로 지급을 안하고 급여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300만원 안넘음)
300만원 이하면 irp로 지급 안하고 급여통장으로 가능하고, 300만원 넘어가면 irp로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퇴직연금dc형 가입시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