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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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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dc형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매번 1년되는 시점으로 근로자를 퇴직연금dc형에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1. 이번에 퇴사하신 분이 1년 딱 돼서 가입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irp계좌로 지급을 안하고 급여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300만원 안넘음)

  1. 300만원 이하면 irp로 지급 안하고 급여통장으로 가능하고, 300만원 넘어가면 irp로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퇴직연금dc형 가입시킨 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1년이 되어 퇴직연금 가입 전에 퇴사한 경우 퇴직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