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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4.01.02

퇴직연금 dc형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으로 이미 입금하고 있고 이번에 근로자분이 퇴사하시는데 1년 미만 근무라 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건가요? 임금에 따로 퇴직연금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아요 해지하면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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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시 그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입한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로 반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니 해지 하여 입금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된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입금에 대한 내용은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불입 퇴직연금이 귀속되도록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그동안 입금되었던 적립금은 회사에 귀속하게 됩니다.(은행에 문의)

    근로자는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기 납부된 부담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