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로를 횡단하던 멧돼지, 노루, 고라니 등과 부딪혀 범퍼나 차체에 손상을 입혔다면 한국도로공사에 관리 책임을 물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 받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요?
: 한국도로공사측에 관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도로공사측의 도로 관리 하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최근 판례경향을 보면, 도로공사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는 점, 고속도로 특성상 야생동물출현에 대해 모두 관리할수 없는 점등이 고려되어 한국도로공사측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어,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