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도로는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도로관리주체가 영조물인 도로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도 운행중에 도로 가운데 놓여 있는 고라니의 사체를 피하다가 차량이 옹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