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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협력을잘하는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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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수익, 소득신고 안하면 국세청

당근 어플로 매달 30만원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영화표 대행구매) 작년 9월부터 하여 5개월정도 했네요 소득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1. 이제 신고를 안하면 국세청에서 적발 하고 신고하라고 하나요? 한번에 30만원이 들어오는건 아니고 1-2만원씩 여러명에게 들어옵니다

2. 연 300만원 이하로 줄이면 신고 안해도 현실적으로는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일정금액 초과하는 사람에

    대한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달 3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사실상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