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상속 취득세 납부는 6개월 이내, 상속등기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으로 1가구 1주택 감면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 하고, 그 이후 일정 기간(1년이든 2년이든) 후 상속등기를 칠 당시에 상속인이 유주택자가 된다면 당시 감면받아 납부했던 취득세는 추가납부 혹은 가산납부가 필요한지
2.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도 후행행위가 존재하는지
(예를들면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나 실거주 의무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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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사망일)당시 무주택자라면 취득세 감면을 받아 0.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등기일 기준이 아닙니다.
2. 없습니다. 상속일 당시의 무주택세대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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