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취득세 납부는 6개월 이내, 상속등기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으로 1가구 1주택 감면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 하고, 그 이후 일정 기간(1년이든 2년이든) 후 상속등기를 칠 당시에 상속인이 유주택자가 된다면 당시 감면받아 납부했던 취득세는 추가납부 혹은 가산납부가 필요한지
2.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도 후행행위가 존재하는지
(예를들면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나 실거주 의무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