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무주택세대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취득세 납부는 6개월 이내, 상속등기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택세대로 인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했을 때,
1.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세대 감면받아 취득세 0.8% 납부
2. 상속등기는 진행하지 않음
위 상태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무주택 세대가 새로운 주택(분양, 매매 등)을 취득하려고 한다 했을 때,
1주택자로 취득세 등이 산출되는건가요 ? 아니면 무주택자인건가요 ?
당연히 1주택자로 들어가는게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위 경우에서 제가 무주택자 혹은 유주택자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당시(사망일)기준 무주택세대라면 0.8%의 취득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등기시점과 관계 없습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사망일)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상속등기를 늦게하더라도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취득하는 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