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취득세 납부는 6개월 이내, 상속등기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택세대로 인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했을 때,
1.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세대 감면받아 취득세 0.8% 납부
2. 상속등기는 진행하지 않음
위 상태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무주택 세대가 새로운 주택(분양, 매매 등)을 취득하려고 한다 했을 때,
1주택자로 취득세 등이 산출되는건가요 ? 아니면 무주택자인건가요 ?
당연히 1주택자로 들어가는게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위 경우에서 제가 무주택자 혹은 유주택자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