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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알파카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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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상속 무주택세대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취득세 납부는 6개월 이내, 상속등기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택세대로 인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했을 때,

1.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세대 감면받아 취득세 0.8% 납부

2. 상속등기는 진행하지 않음

위 상태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무주택 세대가 새로운 주택(분양, 매매 등)을 취득하려고 한다 했을 때,

1주택자로 취득세 등이 산출되는건가요 ? 아니면 무주택자인건가요 ?

당연히 1주택자로 들어가는게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위 경우에서 제가 무주택자 혹은 유주택자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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