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양가족 중에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 아버지가 기본공제가 가능하여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부양가족까지 가능한것인 너무 헷갈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인 아버님의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아버님의 보험료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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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 공제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과 본인을 포함한 보험료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의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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