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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252
밝은참밀드리25224.02.14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질문입니다. 헷갈리네요ㅠㅠㅠ

근로자 부양가족 중에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 아버지가 기본공제가 가능하여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부양가족까지 가능한것인 너무 헷갈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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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인 아버님의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아버님의 보험료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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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 공제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과 본인을 포함한 보험료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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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의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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