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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1.31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부모(기본공제대상자)가 보장성보험계약자이고,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피보험자인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보험료 납부함.

헷갈리네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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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문제될 지언정

    질문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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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제를 받는 자 :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보험료를 지출한 자, 보험계약자 : 공제를 받는 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피보험자 : 공제를 받는 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따라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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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나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모님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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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이고, 직접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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