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 가까이되는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할시
거의 2년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 A라는 업체에서 2년동안 대금을 잘 안주시다가
A업체 사업자를 사용할 수 없으니, B 사업자로 새로 냈는데
여기로 못 받은 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나머지 돈을 입금해준다고합니다.
<A업체가 폐업은 아닌데도, 거기 사업자를 못 사용한다고 합니다
2년이 거의 다 되는 세금계산서, 지금 수정해도 가산세 안 물까요?
회계사무소에서는 올해로 환입하고 세금계산서분 끊으라 하셔서
윗선에서는 어차피 거기 돈 잘 안주니까 그냥 B로해서 끊어버리라 하고
그렇게 하면 중복이된다 하니 아침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제일 깔끔할까요?
그리고 지금 수정세금계산서 - 환입쪽으로 해도 가산세를 물지 않을까요?
가산세가 나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