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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심플한구관조

가장심플한구관조

26.01.16

2년 가까이되는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할시

거의 2년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 A라는 업체에서 2년동안 대금을 잘 안주시다가

A업체 사업자를 사용할 수 없으니, B 사업자로 새로 냈는데

여기로 못 받은 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나머지 돈을 입금해준다고합니다.

<A업체가 폐업은 아닌데도, 거기 사업자를 못 사용한다고 합니다

2년이 거의 다 되는 세금계산서, 지금 수정해도 가산세 안 물까요?

회계사무소에서는 올해로 환입하고 세금계산서분 끊으라 하셔서
윗선에서는 어차피 거기 돈 잘 안주니까 그냥 B로해서 끊어버리라 하고
그렇게 하면 중복이된다 하니 아침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제일 깔끔할까요?
그리고 지금 수정세금계산서 - 환입쪽으로 해도 가산세를 물지 않을까요?

가산세가 나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