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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A업체가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후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지나고

A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을취소한 후

공급가액만 저에게 되돌려주고

부가세는 안돌려줍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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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고,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탈세제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업체에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고 환급을 안해준다면 실제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