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가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후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지나고
A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을취소한 후
공급가액만 저에게 되돌려주고
부가세는 안돌려줍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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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고,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탈세제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업체에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고 환급을 안해준다면 실제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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