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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14

수정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거래처가(A)가 10월달쯤에 광고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는데요

이게 원래는 다른회사(B)로 가야되는건데 잘못 발행이 된건가봐요

근데 날짜가 지나서 발행한곳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준다고 했대요

비용지불은 B가 해야되는데 A가 세금계산서를 받은건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솔직히 내용들으면서 왜 저런상황인지 이해는 안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정리해보면

10.29 B회사가 네이버주식회사로 돈 입금함

11.4 네이버주식회사에서 A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네이버로부터 받은 계산서 금액을 A회사가 B회사로 발행해줘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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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번호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이경우 '착오'외의 정정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신예규에서는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고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경우 네이버측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는것이나 상기의 이유등으로 발행해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안된다면 A회사가 해당금액에 대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B에게 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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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발급한 것이므로 발급기한이 인식한 날 다음달 10일 이내까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대방 회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b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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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네이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A가 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A는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B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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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쪽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으시며,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장을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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