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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유익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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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시 세대분리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이고(1년전 상속분) 현재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1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지금 부 ,형제1 이렇게 3명이 살고 있고 각각 1주택자입니다. (총 3주택)

현재 한 집에서 살고 있어서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다른 주택 구매시 8프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취를 하여 세대분리를 한 다음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시점에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그 후에 다시 가족과 세대를 합치는게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후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최소 30일 이상)한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 합가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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