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2

취득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조건 문의 드립니다.

현재 1주택 갈아타기 중으로 매도 후 입주까지 3개월 가량이 비어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려고합니다. (일시적 합가)

부모님이 65세이상이시고 1주택자이신데

저희 가족이 매도 후 무주택 상태에서 세대원으로 들어간 후,

새로운 집 잔금을 치고 취득세 신고할경우

1세대 1주택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3자의 집으로 전입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 각각 별도세대로 보므로 본인 기준 주택수러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굳이 세대분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