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B가 A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B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B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 A가 수증자인 B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해주는 경우에
이는 증여자 A가 수증자B에게 재산을 재차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종전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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