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자(=증여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수증자 자신의 재산, 소득 등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에 해당되어
당초 증여분과 증여세 대납 현금을 합산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추가로 또 납부해야
합니다. 계속 순횐됨으로 인하여 당초증여시 재산과 함께 현금을 동시에 증여하여
증여한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히게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