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증여세를 증여자가 낼 수도 있나요?
제목처럼 증여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아닌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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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납부해준 금액 역시 금전 증여이기 때문에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수증자인데,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한다면 그 대납액까지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자(=증여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수증자 자신의 재산, 소득 등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에 해당되어
당초 증여분과 증여세 대납 현금을 합산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추가로 또 납부해야
합니다. 계속 순횐됨으로 인하여 당초증여시 재산과 함께 현금을 동시에 증여하여
증여한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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