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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130
근면한가재13022.12.14

증여시 증여세를 증여자가 낼 수도 있나요?

제목처럼 증여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아닌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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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납부해준 금액 역시 금전 증여이기 때문에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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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수증자인데,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한다면 그 대납액까지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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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자(=증여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수증자 자신의 재산, 소득 등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에 해당되어

    당초 증여분과 증여세 대납 현금을 합산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추가로 또 납부해야

    합니다. 계속 순횐됨으로 인하여 당초증여시 재산과 함께 현금을 동시에 증여하여

    증여한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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