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승합차량을 사서 캠핑 목적의 캠핑카로 개조를 할까하는데요. 캠핑카로 개조 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새차일때와 중고차일때 세금이 달리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중고승합차를 취득후 해당 차량을 개조함에 따라
차량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차량 가치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를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가시 상승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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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조비용의 약 5%의 개별소비세를 내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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