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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1

캠핑카로 개조를 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중고로 승합차량을 사서 캠핑 목적의 캠핑카로 개조를 할까하는데요. 캠핑카로 개조 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새차일때와 중고차일때 세금이 달리 매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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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중고승합차를 취득후 해당 차량을 개조함에 따라

    차량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차량 가치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를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가시 상승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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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조비용의 약 5%의 개별소비세를 내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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