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보유하는 자동차를 킴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용도변경 또는 개조 등에 따라 자동차 가액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자동차 구입가액에 개조비횽을
합산한 금액에 5%의 개별소비세와 개밸소비세액의 30%의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동차 구입가액과 캠핑카로의 개조비용,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합한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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