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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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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개조 시 개별소비세 몇 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캠핑카 개조하는 사업장입니다.

캠핑카 개조 시 개별소비세 납부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납부 세율이 몇 퍼센트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보유하는 자동차를 킴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용도변경 또는 개조 등에 따라 자동차 가액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자동차 구입가액에 개조비횽을

    합산한 금액에 5%의 개별소비세와 개밸소비세액의 30%의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동차 구입가액과 캠핑카로의 개조비용,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합한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