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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재칼102
비상한재칼10221.04.01

대부 업체에서 등본 초본등을 때볼수 있나요?

연체기간이 한달이 안되었는데 등본인가 초본을 때서 보았다고 하길래 겁줄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본인 허락이 없어도 마음대로 남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람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빠른 답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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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받는 경우가 이니라면 등초본을 임의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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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업체라나 채권자라고 하여 등본 , 초본 등을 임의로 확인하거나 조회 할 수 있느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보아야 하겠으나 소제기를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보정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 등록 초본 등을 확인하여 주소를 등을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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