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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오리176
회사에서 4대보험 요율/고지서 섞어서 뗌
고지서와 실제 22년도 급여차이는 정산보험료로 산출보험료에 합산되어 납부하고 있는데
납부보험료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매월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지서와 예수금의 차이를 정산해야하는데... 이것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반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시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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