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 요율/고지서 섞어서 뗌
고지서와 실제 22년도 급여차이는 정산보험료로 산출보험료에 합산되어 납부하고 있는데
납부보험료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매월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지서와 예수금의 차이를 정산해야하는데... 이것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시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