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보증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년 02/03 ~ 22년 02/03 까지 계약하다가
자동연장으로 1년 더 살게됐습니다 (재계약서는없음)
월세 연체는 2~3달정도가 있구요
그러다 몇일전에 1월 3일날(딱1달전) 집주인분에게 전화가왔습니다
2월3일까지 방을 좀 비워주셨음 좋겠다고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다른집을 알아보려 계약금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 보증금의 일부를 부탁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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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앞두고 일반 상관례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기존 보증금 중에서 10%정도를 다음 임차주택의 계약을 위하여 선지급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규정은 없으니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기종료시 다른 집 계약을 위해 보증금의 10%정도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이 이에 협조할 경우 가능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10%정도 미리 돌려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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