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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족제비144
엄격한족제비144

원룸 월세 보증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년 02/03 ~ 22년 02/03 까지 계약하다가

자동연장으로 1년 더 살게됐습니다 (재계약서는없음)

월세 연체는 2~3달정도가 있구요

그러다 몇일전에 1월 3일날(딱1달전) 집주인분에게 전화가왔습니다

2월3일까지 방을 좀 비워주셨음 좋겠다고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다른집을 알아보려 계약금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 보증금의 일부를 부탁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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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앞두고 일반 상관례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기존 보증금 중에서 10%정도를 다음 임차주택의 계약을 위하여 선지급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규정은 없으니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