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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25.02.28

월세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원룸 월세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인데 예를 들어 25.2.28일 부터 26.2.28일까지 인데 개인사정으로 1년 기간을 못채우고 중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할경우에 그럼 남은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갔으므로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는 집주인이

새로운 사람 받을 때까지 제 보증금에서 까거나 그렇게 안한다고 하면 제가 이사간 이후에도 남은 계약기간에 대

한 월세를 집주인분께 붙여 드려야 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도중 퇴거하는 경우 중도 해지가 협의되는 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세입자가 계약하여 입주할 때까지 월세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계약을 했다면 그 기간동안은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