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원룸 월세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인데 예를 들어 25.2.28일 부터 26.2.28일까지 인데 개인사정으로 1년 기간을 못채우고 중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할경우에 그럼 남은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갔으므로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는 집주인이
새로운 사람 받을 때까지 제 보증금에서 까거나 그렇게 안한다고 하면 제가 이사간 이후에도 남은 계약기간에 대
한 월세를 집주인분께 붙여 드려야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