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 재산 2013.-217.2013.7.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지출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인분석 매도가격타당성 분석,
매매진행 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 되지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