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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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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총액은 3억 6천이고

주택기금 전세대출을 8천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집 주인이 지금 바뀌는 시점인데 중개인이 설명하기로는 제가 바뀌는 주인 B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B는 오늘 매매 계약은 완료를 했다.

그러나 잔금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므로 그 시기에 등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등기도 안 돼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되는데 중개인은 갭투기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다고

문제가 없다고만 하네요.

이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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