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와 법무사를 대동 입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전에 매수인이 은행융자를 얼마나해서, 당해 주택에 매수인(임대인)의 근저당설정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이면 안전한 매물로 사료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하면 안심이 되겠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 1/2기간내에 가입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