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총액은 3억 6천이고
주택기금 전세대출을 8천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집 주인이 지금 바뀌는 시점인데 중개인이 설명하기로는 제가 바뀌는 주인 B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B는 오늘 매매 계약은 완료를 했다.
그러나 잔금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므로 그 시기에 등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등기도 안 돼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되는데 중개인은 갭투기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다고
문제가 없다고만 하네요.
이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와 법무사를 대동 입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전에 매수인이 은행융자를 얼마나해서, 당해 주택에 매수인(임대인)의 근저당설정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이면 안전한 매물로 사료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하면 안심이 되겠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 1/2기간내에 가입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종 있는 경우입니다.
B가 전집주인에게 중도금을 납부했다면 좀 더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B가 질문자님께 계약금을 받은 상황에서 전집주인이나 B가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일부송금내역,계약서와 대출시 등기부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송금하시고 등기부관련해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약정을 정해 놓으시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갭투자 매매 물건의 동시진행(전세금으로 매매잔금) 하는것으로 일반적인 형태이긴 합니다.
계약은 매도자와 먼저 하면 나중에 매수인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보통은 매수인과 합니다.
계약의 형태 자체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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