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게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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