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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준이
행준이24.02.06

기한 후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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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매출자와 매입자 둘다 신고를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각각 가산세 부분이 있어서 놓치지 않고 반영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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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게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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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해당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가 소급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재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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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도 매입액이 증가했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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