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기장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사님 확인을 거친 매출매입장 확정 후,
세금도 환급/납부 완료 후 적격증빙이 되지않았던 매입 건이 적격증빙으로 판명 시
해당 건 세금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인세 신고 시 소급적용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추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