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의 경우 배정방식에는 2가지의 배정방식이 있습니다.
1.비례배정 방식
많은 공모주 수량을 신청하는 만큼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투자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예를들어서 A는 1000주를 청약했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에서 경쟁률이 10:1이었다면 A는 100주를 받아가고 B는 1주를 받아가게 됩니다.
2.균등배정 방식
이 방식은 돈을 더 투자한다고 많이 받는 방식이 아니며,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한 사람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A는 1,000주를 청약하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인데 총 배정하는 주식이 20주가 되는 경우(청약한 사람이 2명이라고 간단하게 가정할게요) A도 10주, B도 10주를 받아가게 됩니다.
아마 질문자분께서 청약하신 공모주의 경우는 2번의 균등배정방식에 의해서 공모주가 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돈을 많이 사용하신 것에 비하면 적게 배정받아서 억울하실만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청약하실때는 비례배정 방식으로 공모주를 배분하는 증권사를 확인하시어 청약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