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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에 은행통장거래를 할수 있는지 질문했었는데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체크카드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나중에 개시결정난 이후에
또 이 통장거래내역도 제출해야하는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체크카드 역시 신용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가능하며, 개인회생 인가가 조건부로 나온 것이 아닌한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통장거래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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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은행이 압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체크카드사용은 가능합니다.
개시이후에는 통장거래내역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이라 하여 금융 거래 자체가 정지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기타 대출 등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