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에 은행통장거래를 할수 있는지 질문했었는데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체크카드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나중에 개시결정난 이후에
또 이 통장거래내역도 제출해야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체크카드 역시 신용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가능하며, 개인회생 인가가 조건부로 나온 것이 아닌한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통장거래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은행이 압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체크카드사용은 가능합니다.
개시이후에는 통장거래내역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이라 하여 금융 거래 자체가 정지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기타 대출 등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