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동차,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파생결합증권, 미술권, 골동품, 금은 보석,가상자산
등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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