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구주택(경기도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구주택을 양도하실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실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으셨 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심은 물론이고 그 세율 또한 40%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