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두채, 양도 소득세 줄이는 방법은?
2015년에 경기도권에 남편명의로 된 미분양아파트 구입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지방에 34평 아파트 당첨은 아니지만, 잔여분양 받아 전세를 놓고 살고있습니다. 명의는 제명의이고요.
경기도권 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되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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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구주택(경기도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구주택을 양도하실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실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으셨 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심은 물론이고 그 세율 또한 40%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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