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 양도(또는 증여) 후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0년 전 취득하셨다면 보유기간은 20년이 되는 것이며 그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없었으므로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도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