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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최고23.10.28

양도소득세 없는1주택 자격이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선생님...20년전 경기도에 34평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몇년살다 지금은 월세받고있습니다.그런데 8년전에 명의를빌려줘 경상북도에 18평집을지었습니다.본의아니게..제가 2주택자가되어 경기도 아파트를 매도하려니까 양도세가 엄청나온대요.시골집을 증여로 정리하면 1주택이 되겠지요?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제가 양도세없는 1주택으로 인정될까요?거주몇년 그런것도 있나요?후회막심입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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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 양도(또는 증여) 후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0년 전 취득하셨다면 보유기간은 20년이 되는 것이며 그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없었으므로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도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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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걍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신규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또는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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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시골집을 증여하신 후 최종 1주택자가 되면 그 후 바로 매도하셔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는 법령은 폐지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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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골집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면 기존 경기도 주택을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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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시골집을 정리하면 1세대1주택비과세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구체적내용을 기반으로 세무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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