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년 10월에 구입한 20평대 아파트 (용인시 수지구) 한채와 이번달에 계약한 공시지가 1억 미만되는 아파트(안산시 단원구)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20평대 아파트를 팔고 단지내 아파트의 30평대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기존집(20평대 아파트)을 살고 있을 때 새로 사둔 집(공시지가 1억 미만되는 아파트)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지
아님 주택수 포함 안되니 올해 중에만 기존집을 팔면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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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일시적 2주택 상황으로 보이고, 이 상황에서 기존 20평 아파트를 팔고 30평 아파트로 갈아타게 되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 때문에 2주택 취득세 중과 (8%)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평대 아파트, 그것도 수지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8% 취득세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양도세보다 취득세부분을 좀 더 살펴보셔야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부동산이나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