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 주차는 관련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반차로 주차를 했더라고요.
이에 관련하여 조치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또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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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단속이 가능하고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120다산콜센터,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친환경차 충전구역·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요.국민신문고 앱이 있어요.그곳에서 불법 주정차차량을 6하원칙으로 직접신고 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