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반차로 주차를 했더라고요.
이에 관련하여 조치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또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단속이 가능하고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120다산콜센터,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 주차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괘태료 부과 대상이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친환경차 충전구역·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요.국민신문고 앱이 있어요.그곳에서 불법 주정차차량을 6하원칙으로 직접신고 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