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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23.10.23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 주차는 관련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반차로 주차를 했더라고요.

이에 관련하여 조치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또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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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23.10.23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단속이 가능하고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120다산콜센터,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 주차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괘태료 부과 대상이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친환경차 충전구역·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요.국민신문고 앱이 있어요.그곳에서 불법 주정차차량을 6하원칙으로 직접신고 하시면 되요.